교육부 공문_대학별 2025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학습권 보호조치 이행 협조 요청교육부 공문_대학별 2025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학습권 보호조치 이행 협조 요청

불법적인 학습권 침해 유형
  • <유형1> 휴학자 실명 톡방을 만들어 복학생을 색출하고, 톡방에 복학생에 대한 공개적 비난글을 작성․게시하는 행위.
    • ☞ 이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복학생의 인적사항 등을 특정하여 공개하거나 복학생의 명예를 훼손 또는 모욕하는 것이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.
       
  • <유형2> 구글폼을 이용하여 휴학 수요조사(설문조사)를 하면서 문항에 학년, 이름 등을 기입하게 하고 휴학계 제출을 증빙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도록 하는 한편 휴학계 제출 현황을 단톡방 등에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행위..
    • ☞ 이러한 행위는 휴학계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휴학계 제출을 명시적·묵시적으로 사실상 강요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형법상 강요죄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.
       
  • <유형3>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나 신입생 간담회 또는 신입생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 신입생들에게 투쟁 참여를 설득 또는 압박하거나 수업거부 참여 표결 등을 하는 행위..
    • ☞ 이러한 행위는 학내문란행위 등으로 대학별 학칙에 따라 징계받을 수 있습니다.